검찰,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 영장 청구

검찰,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 영장 청구

2014.09.30.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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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조금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유가족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목격자를 내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됐다고요?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조금 전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찰로부터 영장 신청을 받은 뒤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우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집단 폭행을 한 데다 합의도 되지 않아 사안이 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조차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왔습니다.

이르면 어젯밤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었지만 결국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이 미뤄진데 대해 사안이 중요했던 데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결정나게 됐습니다.

[앵커]

최근 불구속 입건된 행인이 내일 경찰에 나온다고요?

[기자]

최근 유가족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행인 정 모 씨는 내일 오후 5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과 행인들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유가족 한 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정 씨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했고, CCTV 영상에서 정 씨의 주먹이 나가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가족을 때렸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 씨의 주먹이 얼굴 쪽을 향하지 않았고, 정 씨가 자신은 싸움을 말렸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와 함께 정당방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김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기자]

경찰은 어제 김현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앞서 김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3일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출석 때처럼 통보일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첫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선 추가 소환장을 보내 자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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