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피의자 전환...'대리기사 폭행' 고발 접수

김현 의원 피의자 전환...'대리기사 폭행' 고발 접수

2014.09.24.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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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김 의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요?

[기자]

경찰은 김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뀐 것은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포함한 3명이 서울남부지검에 김현 의원 등을 대리기사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냈고, 경찰이 기존 조사와 함께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사 내용과 고발인 진술 등을 종합해 김 의원에 대한 혐의가 실제로 있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앵커]

김현 의원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따른 건데요.

이 부분 이외에도 경찰은 여러 혐의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어제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 혐의가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말을 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행한 것과 관련해 상해 방조 혐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돌아가려는 대리기사를 막았던 부분에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 대질 신문 결과를 포함해 앞서 확보한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약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방해 부분 역시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의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게 됩니까?

[기자]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1주일째를 맞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유가족들과 피해자, 행인, 목격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아직 진술이 엇갈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유가족들이 남아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의원의 수행비서가 출석하기로 돼 있는데요.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폭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대질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족 가운데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싸움을 말리던 행인과 사건 신고자와 대질 신문을 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규모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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