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권리금...'떼일 일 없어진다'

'사각지대' 권리금...'떼일 일 없어진다'

2014.09.2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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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상가 주인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권리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가게를 비워주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상가 세입자 가운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비율은 55%.

대부분이 나갈 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들어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상가 권리금 피해자]
"1995년도에 권리금 1억3천 5백만 원을 주고 와서 제가 지금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면 2억에서 2억 5천 만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건물주가 막고서 임대료를 200% 올리고..."

앞으로 상가 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가게를 비울 경우, 해당 세입자가 원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상가 주인이 악의적으로 권리금을 가로채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가 주인의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우려도 있는 만큼, 이 같은 의무는 두 달로 한정됩니다.

또, 세입자가 월세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하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주인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권한을 침해할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배상받을 권리금 산정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계약서 등으로 처리되던 권리금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보급되고,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도 개발됩니다.

[인터뷰: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통해 약 120만 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5년 동안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의 법적 개념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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