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 유지 결정 문제' 변호인 집단 사임

'전교조 합법 유지 결정 문제' 변호인 집단 사임

2014.09.23. 오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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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정부 측 소송대리인들은 단체로 사임계를 내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외 노조 판결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집행 중이던 각종 행정처분은 중단됐고, 전교조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정부가 법원 결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내보내라고 정부가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교사도 공무원인만큼 전교조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 측 변호인단은 집단 사임계까지 내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법원 결정의 심각한 부당성과 편향성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 재판부에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이미 지난 2012년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하급심이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갈등은 법원과 신경전으로도 이어지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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