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기사 번역 기자도 압수수색 '논란'

산케이 기사 번역 기자도 압수수색 '논란'

2014.09.21.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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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 보도한 번역 기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외에 번역 기사 건도 고발 내용에 포함돼 있어 외신번역 전문매체인 뉴스프로의 번역가 전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노트북을 압수하고 전 씨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뉴스프로 측은 기사 생산자가 아닌 번역자까지 범죄시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IP 추적 끝에 전 씨의 자택이 나와 압수수색을 벌였고, 단순히 산케이 기사를 번역한 게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사설을 덧붙여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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