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차량 판 영업사원...해고 사유 될까?

타사 차량 판 영업사원...해고 사유 될까?

2014.09.20.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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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지인을 소개시켜 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대가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1심 재판부는 해고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임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 모 씨는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친구와 친척을 소개해 줍니다.

현대차를 구입하게 하는 대신 기아차와 쌍용차, 지엠대우차 등 11대를 사도록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박 씨는 그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으로부터 8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회사 측은 박 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며 해고했습니다.

박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해사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해고는 가혹하다며 박 씨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선호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해야 하고, 그래도 의사가 안 바뀌면 차량 판매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일 기업집단인 기아의 차량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박 씨의 경우 차량 매매대금을 현대차 법인통장으로 받지 않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만큼 해고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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