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항소심 때까지 법적지위 유지"

법원 "전교조 항소심 때까지 법적지위 유지"

2014.09.19. 오후 3: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통보 받은 전교조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 아닌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이어 1심 재판에서도 패소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전교조.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어긴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부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라며,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임자를 둘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정부 지원비가 끊기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항소심 때까지는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애초에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데 근거가 됐던 법조항이 위헌이 아닌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직자는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를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린 겁니다.

다른 산별노조는 해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데, 유독 전교조만 안 된다는 건 차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결국 해직교사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판단과 이에 근거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합당한지를 가리는 항소심 판결를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전교조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