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적 지위 인정"

"전교조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적 지위 인정"

2014.09.19.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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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2심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다투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외노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7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오늘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1심 법원이 기각한 가처분 신청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 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사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 법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서울고법에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1심 선고의 핵심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위헌성이 의심되는 만큼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결과도 헌재의 결정 이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합법 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이 상실됐지만, 오늘 서울고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에 대한 전교조와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을텐데요?

[기자]

전교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만큼 그동안 중단됐던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전교조는 또 교육 현장으로 돌아갔던 일부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의 결정을 낙관해 왔던 교육부는 이번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진행해 왔던 강원 울산 경남 교육청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부터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에 왔고,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2개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복귀 전임자 29명 뿐 아니라 나머지 전임자 모두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는 만큼, 교육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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