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실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2014.09.18. 오후 6: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부액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달에 1~2만 원 정도만 내면 나머지 4분의 3을 정부가 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실직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예외기간에 해당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개인이 보험료의 4분의 1만 내면 나머지 4분의 3을 국가가 내주는 이른바 '실업 크레딧'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납부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실업 전 평균 소득의 절반으로 하되, 상한선을 7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 전 월소득이 120만 원이었던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절반인 60만 원이 되고, 소득이 140만 원 이상이었던 사람은 모두 상한선인 70만 원으로 잡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의 비율은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실업 전 소득이 12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60만 원의 9%, 즉 5만4천 원이 보험료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인13,500원만 개인이 내면 나머지 40,500원은 국가가 내주는 것입니다.

[인터뷰:유정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거의 90%가 실직 때문에 납부예외를 하고 있는데요, 납부예외 기간이 아무래도 장기화되니까 실질적인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노후에 돈을 많이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한 사람에 최대 1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82만여 명의 구직급여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1차로 내년 6개월치 예산 37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