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차 도급' 사내하청 근로자 승소

속보 '현대차 도급' 사내하청 근로자 승소

2014.09.18.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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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부 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다른 비정규직 파견 관련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현대차 도급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대차에 하청 근로자 920여 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이미 현대차에 특별채용되면서 선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 가운데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941 명은 사내하청 업체 소속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사실상 파견노동자처럼 일했다며 2010년 11월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소송은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년 이상 같은 일을 했고 사실상 현대차의 업무 지휘를 받은 만큼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오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285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2010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소송이 시작된 게 지난 2010년 11월이니까 벌써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올해 들어서만 2월과 8월에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2주 안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미뤘습니다.

소 취하서를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에 특별고용되면서 회사 측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소 취하서 접수가 잇따르면서 또 연기되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계속 연기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나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우선 현대차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천여 명 가까이 참여한 소송에서 패한 만큼 이런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계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법원에는 한국GM,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등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산업에는 사내 하청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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