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2014.09.17.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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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말을 아끼며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항소 기한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연 검찰은 5시간 넘는 격렬한 논의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일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하는게 맞다는 의견에 심의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팀 관계자들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역량을 집중한 중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정권을 비호하는 모습으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한 부분에 대해 기소 단계부터 내홍을 겪은 만큼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검찰은 항소심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어떻게 법리를 보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대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바꾸는 전략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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