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판결' 항소 결정

검찰, '원세훈 판결' 항소 결정

2014.09.17.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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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무죄 선고 직후 항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항소 여부를 놓고 일주일 가까운 고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검찰이 결국 항소 하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공심위는 낮 12시쯤부터 시작됐는데, 무려 4시간 넘게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 만료 기한인 내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그제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은 대선 개입과 정치 관여 여부를 놓고, 또 한번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까?

[기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면 선고 직후 유감을 밝히고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고 당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유는 복잡한 내부 기류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를 포기하자는 의견과 보완을 해 더 다투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소 때도 한바탕 내홍을 겪었던 선거법 위반 부분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이만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항소를 포기하면 권력 눈치보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는 상황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고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어떻게 법리를 보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공심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대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바꾸는 전략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이미 기소 당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배제한 조항이어서 수사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항소심 과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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