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갈취' 동네조폭 피해자 첫 면책

'노래방 갈취' 동네조폭 피해자 첫 면책

2014.09.1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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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우미 고용이나 술 판매 등을 미끼로 동네 조폭에게 피해를 당한 노래방 업주 10여 명에 대해 처음으로 면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300만 원을 뜯어온 혐의로 23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황 씨에게 술이나 도우미 제공을 했다고 위협받아 돈을 뜯긴 노래방 업주 18명은 준법서약서를 받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2월까지 예정돼 있는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의 가벼운 범죄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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