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에 잇따른 엄벌

'기내 난동'에 잇따른 엄벌

2014.09.17.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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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엄해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을 출발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잔 50대 A씨.

깨우려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질을 해대며 한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A씨는 항공운항과 기내 안전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에서 인천으로 오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말리던 승무원을 때린 40대 승객이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예전과 비교하면 검찰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하기 전에 출입문을 열려다 승무원을 때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월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승무원을 때린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을 계기로 기내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진 뒤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항공보안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아 벌금형 등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사회적 인식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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