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 선거자금 사기 추가 기소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 선거자금 사기 추가 기소

2014.09.17.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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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선거자금을 주면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중앙회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모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받는 등 두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새누리당 대선 공공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선거자금을 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조 모 씨에게서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피해자 2명에게서 공천헌금 1억 8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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