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재판 재개...살인 혐의 부인

'윤 일병 사건' 재판 재개...살인 혐의 부인

2014.09.16. 오후 9: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졌던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40여 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가해 병사 4명에게 새로 적용된 살인 혐의를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일병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군사법원 대기실의 모습입니다.

베레모를 쓴 헌병 사이로 가해 병사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을 기다립니다.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5차 공판.

장소를 옮겨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관할권 문제 등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입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방청 절차를 놓고 3군 사령부 측과 방청객 일부가 승강이를 벌여 시작 10분도 안 돼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

20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는 이 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게 새로 적용된 살인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군 검찰은 이들의 주된 혐의를 당초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공소장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가해 병사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반박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추가 증거와 목격자인 김 모 일병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 공판에서는 윤 일병 아버지까지 직접 진술에 나섭니다.

[인터뷰:정연순, 변호사·윤 일병 유족 측 법률대리인]
"연속적인 폭행과 정신적인 억압, 공포, 두려움, 좌절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판단돼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살인죄로 공소 제기되고 처벌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