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공판...'살인 혐의 부인'

'윤 일병 사건' 공판...'살인 혐의 부인'

2014.09.16.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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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임병들에게 가혹 행위와 폭행을 당해 숨진 '윤 일병 사건'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살인 혐의가 적용된 병사들, 혐의를 인정했나요?

[기자]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병사는 이 모 병장 등 4명입니다.

이 병장 등은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윤 일병이 죽을 것을 알고 폭행을 저질렀다거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검찰 의견에 대해서도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재판 내내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가해 병사 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가리기 위해 검찰에 추가 증거 입증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목격했지만, 이 모 병장의 협박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병사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인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사인 감정 서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인 감정을 의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음 공판에서는 윤 일병의 아버지가 3분가량 피해자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열흘 뒤인 오는 26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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