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 브로커 근절 나서

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 브로커 근절 나서

2014.09.15.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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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악용위험이 높은 사건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심도있게 조사하고, 관련 브로커 정보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브로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직접 고소·고발 조치하는 등 브로커 적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브로커가 악용할 가능성이 큰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건으로 분류해 심도있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가계부채 증가로 개인회생사건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악성 브로커가 채무자를 꾀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계속돼 이같은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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