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의원 3명 불구속 기소

'영장 기각' 의원 3명 불구속 기소

2014.09.15.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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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여야 의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래 없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 3명에겐 모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겼다는 의미입니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구 선거사무실이나 여의도 등 시내 식당 등에서 포장지로 싼 돈다발을 건네받았고, 덕분에 돈을 건넨 AVT는 45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말을 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는 대가로, 각각 5,500만 원과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돈을 건네받은 자리에서 직접 교육부 차관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값 명목으로 3,3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전부터 연합회에서 돈을 보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야당 의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다, 연말까지 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 재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현직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구속 기소 3명과 불구속 기소 3명으로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해당 의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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