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된 에스컬레이터...보상도 '막막'

흉기 된 에스컬레이터...보상도 '막막'

2014.09.15.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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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의 손이나 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끼인 사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부상으로 이어지는데요.

보상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만큼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백화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갑자기 어린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린이의 발가락이 에스컬레이터에 낀 겁니다.

[인터뷰:피해 어린이 가족]
"발이 끼었는데 밑에 내려갈 때까지 안 멈추고, 그래서 빼는 순간에 이미 발가락은 절단됐고..."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는 김해공항에서 2살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손가락을 크게 다쳤고, 지하철에서 어린이의 발이 끼어, 부모가 안타까운 눈물만 흘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끼임 사고의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입니다.

이 같은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는 해마다 열 차례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골절이나 절단 같은 중상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장애가 남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 과실로 결론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끼임 사고 가운데 안전 관리가 미흡했거나, 기계적인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등 공적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서울 지하철 관계자]
"원래는 고객 부주의에는 저희가 보상할 근거는 없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응급처치 비용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지방 지하철 관계자]
"어린이들에게 잘못을 부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을 조금 해주는 편이긴 한데 원칙은 보상 불가가 맞긴 합니다."

결국 사고를 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주의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

[인터뷰:공형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조사처 과장]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고 걷거나 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칙을 지켜 사용한다면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에스컬레이터.

하지만 잠시 방심한다면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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