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교사, '성범죄' 저지르면 영원히 퇴출

교수·교사, '성범죄' 저지르면 영원히 퇴출

2014.09.04.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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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학교수 등 교육계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에서 성범죄 교원 징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의대 교수 50살 A 씨는 연구실 조교 23살 B 씨 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B 씨를 옆에 앉게 한 뒤, 손을 수 차례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2차로 술자리를 옮겨서도 추행은 계속됐습니다.

이 한의대 교수는 결국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교를 그만두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교수는 앞으로 대학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유치원, 초중고 교사나 대학교수가 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퇴직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자격증을 박탈합니다.

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기만 해도 학생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면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강하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의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연내에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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