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 설립자 부부, 소송전 끝 이혼

파고다어학원 설립자 부부, 소송전 끝 이혼

2014.09.03.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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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어학원 설립자 고인경 씨와 부인 박경실 씨가 각종 소송전으로 인한 갈등 끝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달 고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고 씨에 일부 승소판결하고, 박 씨는 고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천 백억 원에 달하는 이들의 재산은 남편 고 씨와 부인 박 씨가 각각 4대 6의 비율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잘못이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980년 대 초 박 씨와 재혼 3년 만에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해 크기 키웠지만, 1998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운영은 부인 박 씨가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계 자리를 놓고 고 씨와 전처 사이의 딸 A씨와 박 씨와 낳은 딸 B씨를 둘러싼 부부 갈등이 시작됐고, 2012년 고 씨가 "회사 운영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며 박 씨를 형사고발하는 등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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