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파업 참가자 징계 정당"

"2009년 철도파업 참가자 징계 정당"

2014.09.02.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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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 있었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이어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도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고 노조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1월, 철도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대체인력이 투입됐지만 지연운행이 이어졌고, 시멘트와 석탄 등 주요 화물의 운송 차질도 발생했습니다.

노조 측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코레일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해 노조원을 징계한 코레일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사업조직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파업으로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온 만큼 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면서 참가한 철도노조원들도 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 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은 또 다른 철도 노조원 정 모 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해임은 정당하다며 정 씨에게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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