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농성장 방문 막은 경찰 고소

민변, 세월호 농성장 방문 막은 경찰 고소

2014.09.01. 오후 4: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은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민변은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집회를 마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을 막아서고, 수신호로 버스 7~8대를 그냥 통과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