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법원은 선거 비용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조갑진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인천 계양갑 연설 차량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뒤, 지인 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씨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인천 계양갑 연설 차량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뒤, 지인 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씨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