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속인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선거비용 속인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2014.09.01. 오전 09: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법원은 선거 비용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조갑진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인천 계양갑 연설 차량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뒤, 지인 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씨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