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2014.08.29.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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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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