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텔 엽기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용인 모텔 엽기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2014.08.29. 오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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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살해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0대 여고생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심 모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여고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지만 정보공개 기간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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