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 악용' 다이아몬드 70억 원어치 밀수

'통관 절차 악용' 다이아몬드 70억 원어치 밀수

2014.08.28.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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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아몬드 수십억 원어치를 세금 한 푼 내지않고 들여와 유통시킨 홍콩인 보석업자가 검거됐습니다.

귀금속 샘플은 수입세금을 매기지 않는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콩에서 입국한 한 남자가 세관에 서류를 보여줍니다.

미리 받아놓은 간이통관 증서입니다.

가방을 열어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보여준 뒤 유유히 입국장을 빠져나갑니다.

세관을 통과하는데 채 4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콩인 보석업자 47살 청 모 씨는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이라고 속여 손쉽게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샘플이나 박람회, 전시용 물품은 반출을 전제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국제협약, 'A.T.A 까르네'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가져온 샘플은 그대로 가져나가야 하지만, 청 씨는 가져온 다이아몬드를 국내 보석상에 팔아넘긴 뒤 출국할 때는 큐빅 모조품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들여온 다이아몬드는 2천여 점 70억 원어치나 됩니다.

주로 서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등 국내 유명 보석업체 10여 곳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보석업체들은 밀수입품을 싸게 사들인 뒤 소비자들에게는 2~3배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인터뷰:김태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유명 호텔 아케이드에 있거나 청담동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보석 매장들로, 고가 혼수용품 전문 매장 등 보석업계에서는 유명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은 보석 판매업자 청 씨를 구속기소하고, 청 씨의 다이아몬드를 사들인 보석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귀금속을 간이통관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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