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글 퍼나른 20대 무죄 확정

북한 찬양글 퍼나른 20대 무죄 확정

2014.08.28.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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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트위터 공간에서 북한을 찬양한 글을 리트윗해 퍼나른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성이 인정돼야 하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지만, 박 씨에게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평소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정치 등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글을 올린 점 등을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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