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빚에 자살까지...지하상가 불법 재임대의 그늘!

[중점] 빚에 자살까지...지하상가 불법 재임대의 그늘!

2014.08.28.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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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 유동인구 천만 명을 넘는 지하상가는 입점만 하면 본전의 몇 배를 뽑을 수 있는 노른자위로 꼽힙니다.

그런데 점포가 한정돼 있다 보니, 가게 주인이 웃돈을 챙기고 재임대를 해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차 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임대 피해로 목숨을 끊는 상인까지 생겼지만, 불법의 고리는 견고하기만 합니다.

임성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을 오가는 수백 명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옷들 사이로 텅 빈 점포 하나가 보입니다.

수년 동안 장사를 해온 옷가게였지만, 한 달 전 홀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원래 주인에게 웃돈을 주고 불법 재임대해 운영한 사실이 들통 나 쫓겨난 겁니다.

권리금만 5억 원을 날린 가게 주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뷰:근처 점포 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막아놓으니까, 가게를 못 쓰게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죽었을지도... 재산을 뺏길 것 같으니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를 재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원래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처럼 마음대로 사고팔거나 빌려줄 수 없게 한 겁니다.

하지만 풍부한 유동인구에 수익이 안정적이다 보니 입점 경쟁이 치열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은 이곳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거액의 웃돈과 비싼 월세를 내고 점포를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점포를 낙찰받은 업자는 재임대만으로 권리금과 임대료 등 최소 수억 원을 거머쥘 수 있어 백지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지하상가 상인]
"이런 거 하려면 2억에 1,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2억이 뭐예요? 보증금?)
"네."
(1,200만 원은 월세?)
"네."

하지만 불법 전대는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인터뷰:지하상가 상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걸린다고... 그러니까 뜨내기한테 안 주지... 만약에 주더라도 잘 아는 사람한테만 주지... 뜨내기한테는 세를 안 준다니까."

[인터뷰:서울시설공단 관계자]
"(전대차 계약) 경우로 지금 계약해지까지 하고 점포를 비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지금까지, 최근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지하도상가의 낮은 점포 임대료가 지나친 입점 경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신고하는 기간을 만들어두는 거죠. 공증을 받을 수 있게끔 확약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끔..."

지하도상가 점포는 서울에만 3천5백여 개.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무려 80%는 불법 재임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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