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부실 대응' 실무자만 징계...'꼬리 자르기'

'사체 부실 대응' 실무자만 징계...'꼬리 자르기'

2014.08.27.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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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 시신을 발견하고도 한 달 넘게 이어진 검경의 허탕 수색 기억하시죠?

검찰이 사건 지휘 책임을 물어 실무 검사 2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총책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려 꼬리 자르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2일, 유병언 씨의 마지막 은신처 주변에서 변사체 한 구가 발견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뒤 그 변사체는 유병언 씨로 확인됐습니다.

변사 사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순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고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검찰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한 달여 동안 감찰을 벌인 뒤, 순천지청 부장검사와 담당검사 등 2명에 대해 감봉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 담당 검사가 직접 검시해야 하지만, 경찰에 부검 지휘만 한 것이 직무태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수사지휘 검사의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되므로 감봉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급자인 부장검사 또한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되므로..."

현장 총책임자인 당시 순천지청장과 차장검사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변사사건의 경우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지청장과 차장검사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순천지청장의 경우 총 지휘자로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문책성 인사발령이 난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무진에 대한 징계만 청구되고 사건 총지휘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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