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립한 중고 MRI 불법 유통...환자 안전은 '뒷전'

재조립한 중고 MRI 불법 유통...환자 안전은 '뒷전'

2014.08.27.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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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보면 MRI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성도 걱정하셔야겠습니다.

불법 조립한 중고 MRI가 중소병원 수십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의료 병원입니다.

MRI와 CT, 초음파 기계 등을 갖춰놓고 건강진단을 해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MRI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품질 검증이 없이 조립된 제품이었습니다.

[인터뷰:강성수,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팀장]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에 유통함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 황 모 씨는 중고 MRI를 수입해 성능과 안전검사 없이 전국에 있는 병원에 불법 판매했습니다.

또, 10년 넘게 사용된 MRI를 다시 조립해 마치 4~5년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수입을 허가받을 때 제조소 방문 없이 품질 인증서만 제출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중고 MRI를 구입하는 대가로 황 씨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병원관계자들이 받은 돈은 모두 27억 원으로 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잇속을 차린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이 중소병원들에 유통한 MRI는 46대, 모두 22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이후민, 동남보건대 방사선과 교수]
"휠체어 같은 것은 만약 검사실 들어가게 되면 강한 자장에 이끌려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냉매인 액화 헬륨이 기화해서 날아갑니다. 외부로 유출되면 그 안에 있는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질식이나 동상을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황 씨를 구속하고 병원관계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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