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도 살해"...포천 살인사건 기소

검찰 "남편도 살해"...포천 살인사건 기소

2014.08.27.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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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피의자인 50살 이 모 씨에게 남편 살해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남편 A 씨와 함께 내연남 49살 박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이 씨가 남편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약물감정과 진술분석을 종합했을 때 이 씨가 남편을 분명히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시신에서 치사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지만 A 씨가 자살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또 이 씨의 주장대로 A 씨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심리분석 결과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는 이 씨의 주장이 거짓에 가까운 데다, 집안에 있던 맥주캔과 컵에서 수면제 성분을 발견한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큰아들의 진술과 통장 내용을 토대로 이 씨가 지난 2004년쯤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내연남 49살 박 모 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유기한 혐의와 8살 아들을 집안에 내버려둔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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