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일부 부인'...박수경 '모두 인정'

유대균 '일부 부인'...박수경 '모두 인정'

2014.08.27.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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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조력자인 박수경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균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박수경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대균 씨도 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갑렬 전 체코대사 등 가족들도 찾은 재판에서, 장남 대균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입니다.

세모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모두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대균 씨의 변호인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로부터 71억여 원을 받아챙긴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표로 근무를 했었고, 검찰이 횡령했다는 2억 9천만 원 가운데 1억천만 원은 실제로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대균 씨는 아버지 유병언 씨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박수경 씨는 석달 동안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수경 씨는 재판 내내 깊은 한숨을 쉬며 긴장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 등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10월 안으로 선고할 방침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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