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내부문건이 소송흐름 바꿔

내부고발·내부문건이 소송흐름 바꿔

2014.08.23. 오후 5: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곧 시작되지만, 개인이 냈던 4건의 소송은 모두 패했죠.

그런데 우리와 달리 미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담배 소송에서 잇따라 배상을 받아냈는데요.

소송을 이끈 주역들을 김기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담배회사는 위법을 행하지 않았다."

얼핏 봐서 빈틈이 없어보이는 담배제조사들의 이 논리는, 원고 측의 집요한 사실 확인과 학자적 양심에 의해 깨졌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담배의 유해성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숨겨온 사례를 수십 년 동안 연구·수집해온 로버트 프록터 스탠포드대 교수.

한 모자가 미국 2대 담배회사 레이놀드를 낸 소송에 전문가 증언으로 자진 참여해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로버트 프록터, 스탠포드대 교수]
"담배 회사 내부의 기밀 문건 수백만 페이지를 입수한 뒤 결국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들 스스로의 말로 증명한 셈이죠."

해고를 당하면서도 진실을 알린 필립모리스 소속 과학자 빅터 디노블 씨도 미국 담배재판의 흐름을 바꿔 놓은 주역입니다.

쥐 실험을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을 발견한 뒤 이를 알리려다 회사에서 쫓겨나지만 결국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인터뷰:빅터 디노블, 전 필립모리스 소속 박사]
"수 많은 사람들이 담배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를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을 입증해냈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흡연은 개인의 의지이지만 한번 발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

각종 유해 첨가물을 넣고도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제조사들의 위법성.

미국 재판의 승패를 가른 이 두 가지가 국내 기존 재판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첨가물에 대해서 담배 회사 내부 문건을 본다면 1971년 자료를 보면 각종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담배가 연소 시 인체에 대한 우려된다고 돼 있고요. 또 유독성과 자극성의 기체가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미국 담배소송의 핵심 주역들을 불러 노하우를 듣고 막바지 소송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