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2014.08.22.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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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10만 원씩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2만 8천 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피해자 측에게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7월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KT 가입자 87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들은 KT의 관리와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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