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음란행위' 했다...앞으로 파장은? [백성문, 변호사·이만수, 기자]

김수창 '음란행위' 했다...앞으로 파장은? [백성문, 변호사·이만수, 기자]

2014.08.22.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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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래도 설마했습니다마는 왕복 7차선 대로에서 20분간 음란행위를 했다는 CCTV 속 남성,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맞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사 음란행위 사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 이만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조금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부터 이만수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과연 김수창 전 지검장이 CCTV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어제 저녁 7시쯤에 통보를 받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수창 전 지검장이 맞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동안 증인의 진술도 그렇고 증거품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경찰의 수사가 매우 더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첫날 끝났을 거예요.

첫날 시작할 때 애시당초 체포 당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저에게 경찰이 다가 와요,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오면 '왜 제가 무슨 문제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시도하고 10m 정도 도망가다 검거되고 체포당시 지퍼도 내려져 있었고 또 목격자의 진술로 봐도 녹색 상의에 베이지 하의.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끝났어야 될 것인데 이분이 제주지검장이다 보니까 이분이 부인을 하고 있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저는 이런 공연음란행위와 관련해서 국과수에서 CCTV 분석하고 족적 검사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앵커]

다른 사람같은 경우는?

[인터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보통의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면 대부분 바로 검거되고 형법상 중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과정이 복잡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국민들이 봐도 확실하게 김수창 지검장이 맞다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국과수에서 조사를 계속했고 감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거 가지고 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100% 맞다는 확인을 해 주기 위해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신속하면서도 또 중요했던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아저씨 이리 와봐요.' 그래서 '쯧쯧쯧' 이러면서 '따라오세요' 하면 말 못하고 따라오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일반,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 수준의 사람들은 그런 걸 왔어도 국과수 조사하고 이런 건 물론 안 할뿐더러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해 준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런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가족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줍니다.

그래서 통보받을 곳도 남자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통보를 해 주고 배려를 해 주는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제주지검장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사야 될 일이지만 가족에게 굉장히 크게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갔을 텐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사실 이분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 공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분은 잘못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김수창 전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공연음란죄인데 이거는 수백 만원의 벌금형에 불과한 죄라고 해요.

그렇게 무거운 형은 아닌데 그래서 지검장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추행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법의 잣대는 정확하게 들어밀어야 되고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성폭행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잖아요.

본인 혼자 만족을 위해서 한 행위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벽에 밀치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성추행이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분은 위해를 가해지는 않았고 본인이 한 거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성추행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추가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댔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 중에 속여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본인이 아닌 걸 속이고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주민등록번호를 댔기 때문에 공부집행방해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 부분 하나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초에 지구대에 갔을 때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서명을 했다면 또 형법에 사서명위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죄가 추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경찰이나 검찰이 이 부분까지 추가로 입건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라는 게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데 방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일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이 검사하고 검사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지검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더 비난받을 일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최초에 공연음란행위죄에 해당됐는지 했는지가 밝혀지기 전에도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의 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수사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면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대고 거기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명백하게 아시는 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건 일단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지문을 찍으면 다른 사람인걸 알려지거든요.

과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이런저런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초동 수사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이제부터라도 협조를 할까라는 게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수 기자, 10시까지인가 검찰에 나오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김수창 전 지검장이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말씀하신 대로 동생 주민번호를 대고 이러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직접 기자실까지 그것도 법조기자들에게 설명하겠다면서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자신은 봉변을 당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국과수 CCTV를 받아보니까 명확히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통상 절차대로라면 당연히 소환통보를 해서, 당신이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우리가 가진 증거물로 봤을 때는 당신이 확실하니 와서 다시 설명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단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 경찰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지검장에 대한 수사니까요.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대편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검찰에서 기소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혹시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굉장히 낮죠.

그리고 경찰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증거물이라면 사실상 사건의 거의 종결지었다는 거고요.

어제 저녁 국과수에서 통보를 받은 게 저녁 7시쯤인데 통보받은 뒤에 김수창 전 지검장의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되면서 사표를 수리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난여론도 있는 데다가 이게 CCTV 나와 버렸으니까 법무부가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앞 뉴스에 검찰에 출입하는 구수본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전해 줬는데 검찰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해 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보고 내부 징계를 먼저 거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게 통상의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거든요.

그렇다면 김수창 전 검사장에게 길을 열어줬다라는 비난도 컸고 또 동료검사인 창원지검의 임은정 검사도 직접적으로 법무부의 처신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유병언 부실수사 사건을 두고서도 시작은 검찰이 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라는 측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비밀공간도 놓쳤고 이후에 검경공조도 그렇고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는 검찰이었는데 이성한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사실 퇴임식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여론이 있기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였는데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3명 가운데 2명이 기각되고 그러면서 정치권을 포함해서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렸고 또 실제 상당한 검찰 고위직 처신에 대해서도 사의표면을 하느냐 마느냐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두고서 굉장히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면초가네요.

사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잣대가 다르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혼외아들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사표수리하는 데 15일이나 걸렸거든요.

[인터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법무부같은 경우 워낙 경미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온 국민이 공분을 할 만한 그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무상 비위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고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는게 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받는 것 보다 진상을 가지고 규명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어제 임은정 검사가 말했던 것은 이게 공연음란죄라는 게 본인이 일단 기소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통상 집행유예 2년을 하고 성폭력으로 치료이수 프로그램까지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중징계감이다.

중징계감이라면 대통령 훈령에 되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밝히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면 공무원 연금을 바로 받고 변호사 개업 바로 할 수 있고 그런데 파면해임된다면 공무원 연금 못 받는 거는 당연하고 변호사 일정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봐주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이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안고 가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로 사표를 수리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 아마 제주도에 내려갔던 감찰부에서 확인을 해 보고 CCTV 내용까지 분석까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맞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 한 발 빼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기자]

변호사님 말씀대로 안고 가는 게 굉장히 부담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이 우리가 볼 때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와대라든지 이쪽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이대로 끌고 가면 굉장히 여론도 그렇고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오래 읽히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게그렇다면 김 전 지검장이 기자실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강력히 해명하면서 끝까지 거짓해명 해버린게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돌려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김 전 지검장의 해명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더욱 더 그 과정에 경찰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좀 더 분명히 따져보고서 사표를 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속보가 왔는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인천아시안 게임 온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선수단이 150명이죠.

9월 19일부터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 응원단을 파견하는데 선수단 150명을 포함해서 273명의 참여를 통보해 왔습니다.

선수가 150명이고요.

응원단까지 아마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3명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인이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왜 검사들은...

그거부터 질문을 드리죠.

김수창 전 지검장이 이 사건 잠잠해지면 변호사 개업을 할까요?

짧게만.

[인터뷰]

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비위나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를 받을까요?

[인터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앵커]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더 잘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검사들의 성추문이 다른 직업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독 더 많다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사들은 이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통념인데 그걸 깨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법집행기관 당사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공분을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와 나는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이나 강박관념 때문에 대외적으로 분출을 못하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돼서 그냥 탄탄대로를 달려서 검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정화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만수 기자, 잡는 검사에서 잡히는 검사가 된 것인데 검찰 조직에서도 이런 대책이나 내부방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 수리과정, 감찰과정 그리고 또 성추문이라는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유병언 수사부터 정관계에 대한, 강제구인까지 간 건 사실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가 곧 있을 거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는 조금 더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그렇고요.

경찰도 한번 이번 사건을 조사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만수 기자가 사실 CCTV가 맞다고 걸 최초 보도를 했거든요.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경찰은 어땠습니까?

이 사건 현직 지검장을 수사를 하는 거, 경찰도 부담이 있었죠?

[기자]

굉장히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최초는 아니고 다른 동료기자도 이야기했는데 조금 빨리 한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들고 온 보도자료거든요.

보시면 앞에 전 지검장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보도한 보도자료인데 보시면 전 공무원 김 모씨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모든 국민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인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보도자료 문구 하나하나를 쓰면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거거든요.

이게 또 유병언 수사 때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검경논란으로 빚어진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10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어느 정도는 조율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두 장짜리 보도자료만 배포하고서공식발표는 없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의 입장이라면 여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그간 수사결과에 대해서 약식으로라도 보도자료 짧게 2장 읽고 나머지 카메라 기자들이 빠진 이후에 그간의 수사경과 또 의문점들도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수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해명에 대한 추가적인 김수창 전 지검장의 해명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을 또 경찰이 어떤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지방경찰청이 조금 소란스럽다고 해요.

기자들은 보도자료 두 장만 내놓고 이렇게 물러날 사안이 아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경찰도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던 것 같고요.

일단 다행이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건이고 관심도 많이 받는 사건이었는데 국과수에서는 어쨌든 간에 CCTV 속 인물이 김수창 전 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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