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불체포특권...높아지는 개혁 여론

악용되는 불체포특권...높아지는 개혁 여론

2014.08.22. 오전 00: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비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입니다.

1600년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은 미국에서 성문헌법으로 규정된 것을 시작으로 각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만들어진 제헌헌법부터 불체포특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금은 악용되는 경우가 늘면서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경진, 변호사]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불체포특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현시점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눈 밖에 났다고 해서 탄압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불체포특권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개혁을 외쳤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유창선, 정치평론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에 여야 불문하고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그런 약속 이행의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야 할 때인데요."

따라서 최소한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이상 성역이 없는 시대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의 성역을 깨고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같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