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검사장' CCTV 영상 더 있다?...검사들의 끊이지 않는 성추문 [류여해·염건령]

'음란 검사장' CCTV 영상 더 있다?...검사들의 끊이지 않는 성추문 [류여해·염건령]

2014.08.21. 오후 12: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제주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고생 만난,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여고생 만날때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남성, 최소 3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일 이 남성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확인된다면 파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나눠보도록 하죠.

한 남성이 제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음란행위를 한 정황을 담은 CCTV가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이 아니다,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범죄용어로 하자면 상습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인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 실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분이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CCTV영상에 나오고 있는 인물이 동일인물이라면 동일 인물은 한번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했다면 상습적이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에 CCTV를 보면은 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분이 정말 지검장이었던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라면 이제는 빨리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과거 영상까지 들춰내게 되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차례 이런 음란 행위를 한 게 맞다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유력한 7개의 CCTV 내용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한 게 맞고, 그 내용이 지검장이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량이나 처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는 실형이 거의 안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집행유예나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면 1년 이내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게 조금 상당히 위기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저도 참 이 질문이 참 그런데요.

본인이 들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이비로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베이비로션이 있다면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다른 용도로 내가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밝히면 본인이 입증을 한다면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날 검색어가 1위에 베이비로션이 올라왔을 때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왜 나올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머니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도 아니고 아니면 옆에 돌보고있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습진이라든지 건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혐의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시청자분들이 모르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베이비로션이나 베이비오일이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상에 노출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주머니를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졌을 때 수사관들의 매뉴얼에 베이비로션이나 베이비오일이 나오면 약간의 윤활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 내지는 범죄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 게 더 정황증거로써는 갈 수 있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관이나 경찰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나오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화장품이 이런 쪽에 사용된다는 것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되신 거잖아요.

체포가 됐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확정적인 단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CCTV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베이비로션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경험측 상에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CCTV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영상 판독 결과가 나오는 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인터뷰]

사실 그때 그때 다르지만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하루 안에, 이틀 안에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기로 한 시간보다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죠.

CCTV 화질이 나빠서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미덥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판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늘 오후 정도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더 늦어진다면 이제 국민들이 좀 분노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뻔히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왜 국과수에서 이걸 못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더 기다리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계속 다른 CCTV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직 입니다마는 지검장입니다만 검찰도 수사하는 데 부담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증거를 내서, 이게 재판 가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이 애초에 수사개시 때부터 근처에 있는 최소 수십여 개, 심하게는 100만여 개의 CCTV을 전부 다 검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밝혀졌는데 차관급 법무부 인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 공개와 관련된 또 수사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가 명확하고 사실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더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앵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현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현직 검사장의 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서 더 관심을 끄는 건데요.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횡설 수설을 해요.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대라고 하니까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후루룩 대고, 자신의 이름도 아닌 동생의 이름을 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론 본인은 억울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억울해도 왜 지구대에 끌려갔을 때는 그렇게 대처를 했냐는 거죠.

[인터뷰]

우리가 4명이 여기에 앉아있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검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즘 성 문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성 문제에 한번 잘못 잡히게 되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나를 성범죄자로 지금 지목을 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나 누구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잘못 봤어.

인상착의 잘못 봤어.

CCTV 제대로 확인해.

그러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앵커]

게다가 내가 지검장인데.

[인터뷰]

우리나라사람들 교통 법위반해서 잡히기만 해도 내가 누구야라고 하는데.

성범죄자로 몰렸을 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웅얼웅얼대면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댄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을 왜 못 가졌을까요?

[앵커]

보통 체포됐을 때 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상황 자체가.

특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자기주민번호가 아닌 동생 주민번호를 암기하고 다녔다는 자체가 나중에 지문 확인을 통해서 신원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생이든 어쨌든 간에 외우고 다닌다면 상습범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왜 체포됐냐, 분명히 저항을 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확인해달라고 그런 것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통산 공연음란죄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시인을 하면 체포까지는 안합니다.

구금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장에 구금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김 지검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연음란죄냐 아니냐, 이게 경범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검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대라고 하는데 현직 검사장이 자기 이름을 안 대고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냈다는 것 만으로도 징계 사유아닌가요.

[인터뷰]

불법행위인거죠.

그것만 해도 법을 위반한 거죠.

우리 주민등록법 상 분명히 자기 번호를 대도록 되어 있고, 남의 번호를 못 대도록 되어 있는데.

지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생의 주민등록 번호를 자연스럽게 술술 댔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표가 순순히 받아들여졌어요.

과연 그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다시 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채동욱 전 검사장과 비교를 해 보자고요.

채동욱 검사장 혼외아들 문제 났을 때 사표 냈습니다.

그때 검찰은 뭐라고 했죠.

[앵커]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사표수리하는 데 15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즉각 수리가 됐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산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발표를 한 게 사실이고, 검찰 2차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이게 단순면직으로 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이게 직급이 높을수록 징계상에서 가중처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형사사법기관에 전체 수장이나 되는 사람이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사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꼬리자르기라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검찰에서 사표수리를 한 점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뿐만아니라 검찰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더 밝혀 질 경우에는 우리조직이 챙피해 지는 거죠.

우리조직이 있을 때 내보낸 것이죠.

꼬리자르기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아니다,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받고 일반인으로 하거라, 잘못된 것이죠.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면직이 아니라 정말 파면이 아니라 벌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감싸기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제식구를 감싸서 변호사를 할 수 있게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어떤 원망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한 검사께서 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국민들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저렇게 검사들은 쉽게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느냐 따져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윤리위원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검사들은 잘못 저질러도 옷 벗으면 그만이에요.

또 이런 얘기할 때 옷 벗으면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더 이상한데 아무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창피하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얘기가 있죠.

[앵커]

한 현직 여검사가 한 내부통신망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법무부 원래 힘쓸 무자를 써서 법무부인데요.

없을 무자를 써서 법무부인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통신망에 올린 글인데요.

법무부가 기소 전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힘쓸 무자를 쓸 법무부입니까, 없을 무자를 쓰는 법무부입니까?

[앵커]

이거 검찰 내부의 문제로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검사들 가만히 두고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범죄혐의가 확정이 되면 여성검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사법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행정기관보다 훨씬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 법집행을 한다는 부분이 모범을 보여야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4대폭력 중에 1대 폭력으로 성폭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 이건 당연히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개혁안이나 혁신안을 내놓은 경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런 음란행위가 지금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으로도 보지 않고 성추행으로도 보지 않고 그냥 공연음란죄로 자꾸 보게 되니까 이 행위가 얼만큼 나쁜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성폭력이며 성추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꾸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논란이 있는 것이죠.

경범인지 중범인지 논의 하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범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사실 입법으로써 자리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것까지 더 문제를 짚어보니까 이상하게 검사님들이, 그 높으신 분들이.

일반인들 생각할 때 정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범죄에만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성범죄, 성추문 얘기가 더 많아요.

여기자 성추문 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온갖 성관련 비리에 많이 연루가 되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별장 성 접대 로비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사퇴를 했고요.

앞서 채동욱 전 검찰 총장 같은 경우는 혼외 아들 논란으로 검찰직을 내려놓기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요.

이로 인해 해당 지검장의 자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의 성추문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또 있어요.

에이미 검사 사건.

가서 대신 협박했던 검사.

벤츠 검사, 샤넬검사도 있었고.

검사들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물론 공개된 것 말고 묻힌 것도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직자 기장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일선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라는 자리에서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은 귀하지만 상대는 귀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상대가 귀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너무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밝혀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휘두르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처벌 안 되고 있거든요.

검사들 기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부지만 한참 사회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고시 공부를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임용된 이후에, 사법연수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검사가 임용된 이후에도 엄청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회성이나 어떤 준법정신에 대한 부분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상식 선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근본부터 다시 재 교육을 하는 리모델링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는 고위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의 교육을 받고있거든요.

유달리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에서 검찰 분들은 예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가적인 문제를 막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또 하나는 사건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면 변호사개업을 하게 하니 자기 자리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이죠.

검사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때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검사자리든 공직자 자리를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직업과 연관성을 끊어준다면 아무래도 좀더 차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철저한 수사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