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CCTV 속 남성은 누구인가? [곽대경·양지열]

'음란행위' CCTV 속 남성은 누구인가? [곽대경·양지열]

2014.08.20.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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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진짜 음란행위를 한 걸까요?

아니면 황당한 누명을 뒤집어 쓴 걸까요?

경찰은 음란행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경찰이 밝힌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지금 음란 행위 장면이 지금 찍혀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이 CCTV에 나오는 남성은 1명이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CCTV 장면들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그런 CCTV도 지금 확인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 나타난 사람을 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해상도가 높으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분석이죠.

그 사람의 복장이라든지 머리 모양, 얼굴, 특히 눈같은 것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 행동 특성 중에 중요한 것은 걸음걸이 그리고 손을 흔드는 모양이라든지 특징적인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고유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피의자로 지금 빨간색 원 안에 한 남성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 남성이 추가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이 CCTV에 남성 한 명만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CCTV을 보면 하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인터뷰]

어찌됐든 저 장면이 잡혀서 약간 경찰이 지금 당황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CCTV가 한 곳만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 CCTV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조금 전에 본 빨간색 안에 있는 인물과 건물 안에 있는 인물은 동일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하다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고 간과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 범죄에 있어서, 최근이 아니라 몇년 전부터 가장 중요한 어떤 수사와 단서가 CCTV거든요.

검찰 지검장이 어떻게 CCTV가 있는 장소들, 있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에요.

[앵커]

조금 전에 짚어봤던 CCTV 상에 하늘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김 전 지검장이 자신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경찰에 반박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김 전 지검장의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 모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모든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자신의 범행과 관련이 없는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개가 꼭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경찰도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CCTV 분석에도 오래걸리는 이유 자체가 하나의 오점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상착의라든지 걸음걸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 내 CCTV에서 찍히면 주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들과 같이 키 같은 것도 다 그대로 다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국과수에서도 이런 경우는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CCTV을 분석하는 것은.

[인터뷰]

그런데 조금 전에 CCTV에 나왔던 하늘색 상의를 입고있는 그 화면 자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행위를 하는 그런 같은 시각의 영상이 아닙니다.

하늘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던 그 영상은 2시간 전에 찍힌 거거든요.

그 하늘색 옷을 입은 남성이 2시간 동안 계속 그 주변에 있었다고 할 수 없죠.

분명히 2시간 전에는 화면에 나타났지만 이미 그 2시간이면 그 장소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하늘색 옷을 입는 사람과 지금 녹색 옷을 입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좀 헷갈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적으로 낮아보입니다.

[앵커]

김 전 지검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CCTV에 담긴 밤 상황을 보면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가정이죠.

그런데 관사에서 떨어져 나와서 관사 근처를, 속된 말로 배회하면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볼 수 있는, 상대방 여성이나 이런 분을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나서는 이런 모습들이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동선이 다 나올 겁니다.

경찰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밝히겠죠.

[앵커]

유병언 씨 변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CCTV가 한 번 더 얘기가 됐는데.

물론 상황이 다른데.

유병언 씨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 본부의 발표였거든요.

CCTV를 분석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 분석에.

또 어떤 점에 주관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CCTV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시점만을 찍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전후해서 여러 영상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지점에 있는 CCTV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 13군데의 CCTV를 확보를 해서 화면 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곳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같은 동일인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신체적인 특징.

키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습에 있어서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유병언 사건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도 법적인 증거로 CCTV 영상에서 나온 사진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CCTV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최근에 사용하는 카메라도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설치해 놓은 보안용 CCTV에는 오히려 잘 안잡히는데 아까 상가 건물처럼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CCTV 성능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성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치만 되면.

아까 제가 동선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대 보안용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불과 몇 분 뒤에 건물 내부가 찍혔고 이런 것이 연결이 되면 생각보다 쉽게 잡힐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41만 화소의 CCTV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멀리있으면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두웠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상가 안에 있는 CCTV 저런 건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0만 화소 이상의 다목적용의 그런 방범 CCTV,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인지 아닌지 그런 상당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원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분석 작업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지금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진 이유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CCTV가 버젓이 있는 것을 알 텐데요.

현직 지검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인 분들도 있을 테고요.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반 시청자들이랑 느끼는 게 똑같지 않을까요.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것을 입에 담아야 할까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런 반응들이셨고요.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 함께 근무를 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라고 할까요.

평소에 술을 자주 즐겨드시는 편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도 아니셨고, 같이 일했던 검사 이런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남들이 모르는 속사정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만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주변에서 몰랐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일부 사람들은 또 저런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수사 결과를 좀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경찰에 처음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 한 말이 CCTV를 보면 좀 다르단 말이죠.

처음에는 저녁식사 후에 7, 8km 떨어진 바다까지 산책을 가서 2시간 정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터뷰]

13곳에서나 찍혔죠.

[앵커]

돌아다녔단 말이죠.

오피스텔도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인터뷰]

더더군다나 이 상가 안쪽에 여고생을 따라서 들어왔다가 여고생들이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따라가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장면인데요.

분명히 7~8km을 걸어서 산책을 갔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산책을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렇게 실제로 CCTV 영상에 나온 거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입증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인터뷰]

사실은 저는 사건 자체는 이 범죄행위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어떻게 보면 법과 도덕의 경계선에 서 있는게 공연음란죄고.

이거 자체는 솔직히 저는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거짓해명을 했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짓해명을 했고 또 굉장히 사적인 문제였는데 굳이 서울고검에까지 올라와서 기자실에 와서 검찰 조직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될 문제를 검찰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버린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검장이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지역 검찰 중에서는 제일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제주에 있는 검사 중에서 제일 높은 건데.

현행범으로 붙잡혔을 때 내가 지검장이다, 신분만 제대로 밝혔어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묻어간다고 할까요.

제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현장에 출동한 그런 경찰관들에게 자기가 처음 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혹시 오해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고려를 할 수 있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더더군다나 자기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가지고 그것을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나중에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다면 유치장에서 그렇게 10시간 넘는 이런 시간을 유치장에서 있는 그 상황에게 자기가 항의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

초기 대응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특히 공직자로서의 행동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 거죠.

우리가 형사 사건을 변호를 하다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빨리 인정을 하거나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당황한다고 하죠.

당황한 나머지 그걸 덮으려고 자꾸자꾸 뭘 꾸며내다가 다른 뭔가 여러 가지 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못벗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것은 결국 해결을 못하는구나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죠.

[앵커]

초기 대응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후 과정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가 되고 면직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 월요일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연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박지원 의원은 바바리 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바리 검사 사표 수리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며 연금과 변호사 개업의 길을 터주는 길이다, 법사위원회에 따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사건 자체는 크게 다루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이 그 이후의 행동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바바리 검사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또 법무부 스스로가 잘못을 자초한 거죠.

당연히 이게 어떤 비위라고까지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범죄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중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비위라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징계사유는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직 해임 시키고 대기시킨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징계절차를 받고 대검찰청의 징계를 받도록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예를 빌자면 법무부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바로 직전의 상황과 너무 다른 거죠.

하루 전날 서울 고검에 와서 자기가 억울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사표가 수리되리라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후에 갑작스럽게 사표가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면직을 하는 것과 파면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꼬리짜르기 아니냐, 제식구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훈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는 사직 처리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면직처분을 하고 이런 부분은 법사위를 통해서 박지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인터뷰]

저는 그 문제제기가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게 박지원 의원이 비판적으로 제의를 한 것이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난해 채동욱 검찰총장 때도 그랬었고 과연 공직자의 사생활이란 것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해석,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정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는 계기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스캔들, 검사 스캔들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는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과거에도 검사와 관련된 성추문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독 검사들이 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남부지검 최 모 부장검사가 여기자 2명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해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피의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가 해임되기도 했고요.

목포지청 전 모 검사가 수사중인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렇게 검사가 성추문에 휘말리게 되면 이런 사건을 수사해야 될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갑죠.

물론 성적인 그런 어떤 취향이나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어떤 은밀한 공간 내에서.

개인적인 자유에 속하는 건데요.

그런데 적어도 공직자.

더더군다나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상당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크진 않다고 하셨는데 충격파로 보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끝으로 짧게 어떻게 수습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보기의 가이드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내놓겠죠, 검찰이.

[앵커]

전직, 현직 지검장을 둘러싼 성추문.

진실은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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