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검사장, 공연음란죄에 빠지다? [김경진, 변호사]

[뉴스인] 검사장, 공연음란죄에 빠지다? [김경진, 변호사]

2014.08.20.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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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 CCTV가 추가로 확보가 됐고 아직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음란행위를 다른 곳에서도 하는 영상이 생생하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김경진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CCTV 영상을 보셨죠?

다른 곳에서.

그것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인터뷰]

100%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보면 또 곧바로 사표가 수리된 정황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경찰이 얘기한 바가 진실에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그 정도 판단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창 전 지검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앵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공연음란죄라고 하니까요, 공연 때 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인터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가능성이 있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 여자 고등학교에 가면 흔히 바바리맨 아저씨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또 유럽의 축구장 같은 데 보며 이렇게 옷 다 벗고 뛰어가는 스트리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고 가끔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라든지 조금 이상이 생겨서 대로변에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요새 젊은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서 성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재의 법기준으로 본다면 공연음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앵커]

어떻게 처벌받게 되어 있나요?

[인터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쨌든 적게는 벌금 한 100만원에서 많으면 벌금 500만원 사이이고 대체로 그 정도 벌금 나오는 선에서 끝나고 만약에 정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벌금 플러스 성교육을 받으라, 이런 교육명령이 한 20시간에서 80시간 내외의 범위에서 교육명령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형벌 자체는 무겁게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분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신분아니겠습니까.

차관급 공직자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점때문에 집중적으로 부각된 부분이 있는데 형벌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CCTV 영상이 그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죠?

그냥 걸어간 것인데, 상가에서.

여학생을 쫓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걸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짓말을 했다는 하나의 방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수창 검사장이 초기에 보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찰 순찰차가 잡았잖습니까.

초창기에 실은 내가 아니고 내 옆자리에, 거기 의자에 앉기 직전에 누구 다른 사람이 비슷한 옷차림을 한 다른 사람이 자리를 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지나간 흔적은 없거든요.

오로지 그 시간 대는 김수창 검사장만 지나간 흔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멀리 바닷가까지 7, 8km 이렇게 아주 길게 산책을 하고 와서 그 의자에 앉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확인을 해 보니까 1시간 반 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체포 되기 1시간 반 전인데 바닷가 멀리 이렇게 7, 8km 관사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산책한 게 아니고 실은 그 현장에서 한 100m 남짓 떨어진 건물을 지나간, 앞에 여성이 지나가고 물론 김수창 검사장이 지나가고.

여성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그 의도성은 모르겠으나 본인이 멀리 바닷가까지 산책을 갔다왔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거짓말로 보여지는 추정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가서 처음에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입감되기 직전에 동생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경찰이 지문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안맞는다, 신분이.

그래서 비로소 자기 이름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사를 받고 초기 대응부터 조금씩 거짓말들을 한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김수창 전 검사장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볼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김세호 기자의 보도를 보면 그전 2시간 사이에 2군데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같은 남성이 찍혔다는 것이니까요.

그건 아마 내일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김수창 검사장을 아십니까?

[인터뷰]

저는 연수원 21기고 김수창 전 검사장은 제 2년 선배인데.

[앵커]

기수가 가깝군요.

[인터뷰]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같이 근무을 안 했고 감찰 과장을 했었거든요.

감찰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검찰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문제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감찰징계조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검사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교적 단정하고 엄정한 성격을 가지 사람들만 감찰 과장에 보임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전에 김광준 부장검사가 대우그룹으로부터 10억 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건의 특임 검사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비교적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제가, 저 검찰에 있을 때 만 해도 부장급 인사가 500명이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독특하다든지 뭔가 조금 행실이 단정치 못하든지 그렇다면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은 김수창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저 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들어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이렇게 착오인 것 같다, 정말 억울하게 날벼락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과거에 검찰에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사실 검사들이 룸살롱도 많이 가고 거기에서 여성접대부들의 접대도 받으면서 술도 마시고 그런 문화들 그리고 또 지방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데리고 가지는 못하고 혼자 지방에서 많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검사들의 성과 관련된 일탈들이 많단 말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로 기수들이 있는데.

그게 방금 호준석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듯 한 저희 4, 5년 후배 정도까지만 해도 저녁에 간혹가다 유흥주점을 간다든지 술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검찰도 내부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줄었고 그러면서 안의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초임검사때만 해도 사실 검사장급이라든지 차장검사급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평검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분들 술자리를 모셔야 된다.

일종의 당번처럼 상급자를 위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술도 먹어도 와인 조금 먹고 옛날처럼 술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김수창 검사장 저 분 같은 경우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유흥주점 문화라든지 술자리 문화하고 딱히 가까운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 성적인 문제에서 심리적인 왜곡, 질병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런 점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승진 인사를 할 때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간부급들 인사에 대해서 무슨 성적, 심리적 왜곡 현상이 있다든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없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하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견해를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를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사님 보시기에는, 아직 이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 안에 있는 남성이 어떤 심리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저는 노출증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노출증은 낯선 사람한테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때로는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또는 노출시켰다는 상상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갖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갑자기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충동을 억지로 억지로 억제할 때도 있지만 가서 그런 음란행위를 갖다가 노출된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서 쾌감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다음에는 또 계속 충동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런 병을 노출증이라고 합니다.

[앵커]

노출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선천적인 어떤 장애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들이 생기면 그런 것이 촉발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성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술을 많이 마셔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악을 듣는 분들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권태로운 상황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성적인 부분도 저희가 일반적인 성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관계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을 성장 과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과정에서 엄하고 어머니하고 잘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아이가 초등학교 컸을 때 까지만 해도 씻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억압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래 가지고 18세 이전에 대부분 발병합니다.

그런 다음에 40세 이후에 발병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지위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는 상황이 잘 풀리면 생각이 안 나고 억제하면서 지내고요.

그런데 상황이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받는 환경적 요인이 있게 되면 재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명기 박사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미국에도 물론 클린턴, 르윈스키 사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지도층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성스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최근에 생각나는 윤창중 사건도 있었고요.

그전에 신정아 씨 스캔들이 있었고 별장 성접대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 특히 한국사회에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도층의 한 분이시니까.

[인터뷰]

정확히는 아마 이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그때만 해도 경제적 권력,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현실의 권력, 두 가지를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힘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아마 여성을 그렇게 고위층들도 성을 매수하는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도 매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보도매체가 적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크게 밖으로 알려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성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금기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보도매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들은 과거나 큰 테두리에서 어떤 성과 관련된 범죄가 과거나 지금이나 큰 테두리에서 비슷한데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 곧바로 보도가 확 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성들이 그 엄격해지는 경향이나 기준을 아직 우리 사회 전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여성 시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또 기자들하고 회식할 때 보면 젖가슴을 만진다든지 술기운에 사고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강한 징계가 부여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독한 약을 써서 한 번에 잘라져야 하는데 문제가 꾸준히 흘러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도 만연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성해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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