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검사장' 논란, CCTV 속 남자를 밝혀라! [박상융 ·류여해]

'음란 검사장' 논란, CCTV 속 남자를 밝혀라! [박상융 ·류여해]

2014.08.20. 오전 09: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이 CCTV를 수거해 국과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CCTV 속 남자가 누구인지 곧 밝혀질 것 같다고 합니다.

[앵커]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 또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와 함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먼저 CCTV 분석 하기 전에 세 가지 의혹을 저희들이 지금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의혹, 김수창 지검장은 당시 다른 남성도 현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남성도 현장에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CCTV 상황을 저희들 뒤에 답변이 나오는데요.

[앵커]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죠.

[앵커]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내용은 CCTV 속 남성은 단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혹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일단 본인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물론 카메라를 조작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찰에서 압수한 영상에 의하면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민간인이 아닙니다.

지검장 신분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 하나는 확실한 거겠죠.

그리고 일단 영상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앵커]

박상융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김수창 전 검사장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냐.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CCTV에, CCTV에는 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CCTV가 과연 현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단편적으로 딱 봐서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이것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전 검사장은 분명히 현장에 다른 남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현장을 김수창 검사장이 말하는 현장이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지목했던 그 현장의 CCTV가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 지를 판별해야지.

저 CCTV 하나 보고 김수창 전 검사장 말이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변호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이분이 이미 전과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엉뚱한 것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을 너무 잘 아는 검사장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것에서 이미 범죄를 저지렀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이 신뢰성을 잃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인터뷰]

우리나라에 수사 방해죄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연 김수창 검사장이 자기 동생 이름을 댔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조서상에 썼느냐, 자기 동생으로 서명을 했느냐.

그렇게 해야 사서명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했으면 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팩트가 있은 다음에 법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말로만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상 허위진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법을 위반한 것이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반 국민이 그랬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감안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겁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검장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것을 댔다는 것은 특히 다른 번호를 자연스럽게 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앞뒤 다른 부분을 배제하고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CCTV 화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이 바로 저녁식사 후 멀리 산책을 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앵커]

그런데 또 다른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차림의 사람이 목격이 됐는데요.

CCTV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 공개가 된 CCTV인데요.

[앵커]

이 CCTV는 사고 당일 김수창 전 지검장 체포 2시간 전에 밤 10시 20분쯤 찍힌 영상인데요.

음식점 부근 건물의 CCTV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학생 두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그 뒤로 초록색 상의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졸졸졸 쫓아갑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학생들이 서성이자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저녁식사 후에 멀리 산책을 갔었다, 어쩐지 이 부분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물론 변호사님은 그러시겠죠.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오해를 받다 보면 끝까지 오해를 받는데.

그런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아주 인척거리에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또 뭐가 법에 어긋나냐, 질문할 수 있겠죠.

따라만 갔는데.

그냥 길을 가는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법에는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볼 때는 무서워요, 이게 뒤에 갑자기 지척에서 같은 발자국 속도로 따라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진짜 따라가고 있어요.

원래 오이밭에서는 갓 끈도 매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영상을 보면 뭔가 계속해서 이상하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볼 때는 왜 저렇게 지척에서 따라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자꾸 김수창 전 검사장을 변론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앵커]

친분이 있으시다고요.

[인터뷰]

있어도 저는 이 사건이 가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김수창 검사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저 문제도 김수창 전 검사장이 경찰에 나와서 해명하고 CCTV 판독도 김수창 검사장이 과연 저기에 있었는지, 김수창 전 검사장이 저기 갔다면 저 상태에서 과연 CCTV가 동일하게 촬영이 되는지, 이것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CCTV만 가지고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최종공개된 CCTV 가지고는.

[인터뷰]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 CCTV만 가지고 저 사람이 진범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저 사람이 맞다며 지금 왜 저렇게 했을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국과수의 결과를 봐야하는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저 남성이 김수창 검사장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CCTV 속에 나온 사람이 누가 봐도 여성을 쫓아갔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쫓아갔긴 갔는데 왜 쫓아갔는지.

그리고 저것만 갖고는 범죄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앵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경찰이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CCTV에는 음란행위 장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류여해 교수님, 류여해 교수님, 길거리 음란죄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상 세 가지 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경범죄 과다노출죄, 아주 작게는요.

그리고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는데.

물론 남성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세번째, 성폭력특례법에 의해서 작은 장소 안에서 밀집한 추행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왜 그게 추행죄냐, 이렇게 남성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성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건 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서 그 부분을 추행죄로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연음란죄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그 모습이라면 공연음란죄보다도 사실상 추행죄까지 더 추측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범죄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때까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통 보면 굉장히 작게 처벌을 받았어요.

100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 이런 식으로 벌금으로 보통 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행위가 좀더 중범죄라는 것도 한번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경하게 처벌받다 보니 지금 이것이 범죄다, 아니면 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작은 거죠.

[앵커]

사례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죠.

[앵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연음란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설명이죠.

처벌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바지를 벗을 음란행위를 하면서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자기를 보라고 강요를 했는데요.

여자가 너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여자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 거죠.

절대 과하지 않다는 거죠.

그 순간 여자가 느낀 공포는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 분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저희들이 준비를 했죠.

[앵커]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가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이 경우에도 여성을 붙들어두고 있는데 아까는 3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또 500만원이죠.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이랬느냐,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좀더 길게 붙들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 경우를 보면 공연음란죄를 하면서 그 여자를 붙잡고 그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었습니다.

형이 굉장히 경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지검장께서 만약에 진범이라고 해도 벌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처벌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 행위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진짜 진범이라면 이거 너무 크다는 거죠, 왜?

법을 지키는 지검장이 이런 행위를.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좀더 작게 넘어갔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공연음란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저게 만약에 검사장이 저런 예를 들면 성기를 했다면 지금 왜 저런 것을 했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말씀이 이거는 하나의 노출증이다,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할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질환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데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검사라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게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공연음란죄를 지금 우리 교수님은 중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바바리맨, 여고생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게 바바리맨인데.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거면 중형에 처할 수 있어도 어떤 정신적인 질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연음란죄를 한 사람은 정신진단이나 심리테스트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변호사님,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바바리맨보다 이게 더 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바바리맨은 노츨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큰 충격과 뭐라그럴까 이거는 추행죄 정도가 아니라 성폭력에 해당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남자분이시라도 경하게.

그리고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면 치료를 해야죠.

본인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고도 반복하고 있다면 특히 지검장 신분에서 이것을 한다면.

물론 이분이 범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닫고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건 병이다, 이것은 별개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 범죄가 지금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경하게 처벌되는 것이죠. 왜 이것은 성범죄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이게 대로변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대로변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또 지나가는 여고생, 초등학생이 지나 가다 봤을 때 그 충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터뷰]

경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범죄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검사장이 왜 저런것을 했을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한번 진단은 받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였지.

[앵커]

괜히 박상융 변호사께서 오해를 받으실까 봐.

바로 이 질문을 들어가야지 얘기가 되겠네요.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냥 이 사안이 징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면 경고, 주의, 감봉, 파면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 이게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검장으로서의 역할으로서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터뷰]

만약에 이분이 맞다면 이건 중징계, 파면감이죠.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받아야지 왜 먼저 사표를 냅니까?

사표를 내고 고위공직자가 빠진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어떻게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표를 내고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사표를 내는 경우와 파면이 되는 경우는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부분도 그렇고 변호사 개업 부분도 그런데.

그러면 퇴직금 문제도 그런데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게 맞느냐, 또는 현직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검사장이었던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에서는 사표를 수리하고 개인, 민간인 입장에서 경찰수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을 했을 겁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는 이게 직무수행과정이 아니다.

물론 공무원 품위손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렇지만 이게 직무수행과 관련성은 없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어쨌든 현행법이 공연음란죄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퉈볼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해서 검사가 아닌 신분에서 경찰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앵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인간 김수창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검장 김수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서의 김수창.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검사장이기 이전에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더 짚어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여자들 앞에서 저렇게 하는 남성을 가만 둬야돼라는 점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직책이 제주에서 범죄를 책임지는 지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검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표를 딱 내니까 이제 검찰이나 다른 조직, 법무부에서는 우리 문제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검사들 피의자, 심지어는 신출내기 검사까지도 피의자 자기 방에 불러다 음란행위 하다 문제가 된 사건.

이런 검찰에 계속 쌓여온 온갖 부패된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이, 김수창 지검장이든 아니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현직 지검장이었을 때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를 삼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검사 기강, 흐트러지고 있다고 하죠.

벤츠검사, 거기다가 샤넬 검사, 뇌물 검사, 방패막 검사, 성추문 검사, 이번에는 음란 검사까지 나왔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만약에 정말 맞다면, 진짜 기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야죠.

국민들은 검사라는 직책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저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수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국민들이 법질서에 대해서 모든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성범죄자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어떤 남자를 믿어야 하며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며 경찰을 불렀는데 그 경찰도 성범죄자일 수 있다?

검사도 그럴 수 있다?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러가는데 그 사람이 성추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불안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해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인터뷰]

저는 검사장 뿐만 아니라 경찰관, 검사, 법관.

공무원을 선발을 할 때 좀 정신건강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테스트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지위가 올라갈수록 치열한 상황에서 승진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다루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체검사 때 그런 거 안 합니다.

인성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선발할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진단,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 안 받아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지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는 믿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류여해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