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정 영장 청구 '고심'...유병언 재산 추가 '동결'

양회정 영장 청구 '고심'...유병언 재산 추가 '동결'

2014.08.01.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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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 자수한 유병언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90억 원에 달하는 유병언 씨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동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양회정 씨, 오늘 구속영장 청구됩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 양회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의 조사를 통해 일단 기본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양 씨가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경위와 사망 전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안에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도피 조력자들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유병언 씨 도피 혐의말고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단, 검찰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유 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고,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양 씨가 다른 도피 조력자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깊고, 자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또 유병언 씨가 생전에 숨겨둔 재산을 찾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차명 재산을 추가로 찾아냈다고요?

[기자]

검찰이 이번에 찾아낸 차명 재산은 190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 명령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동결' 조치인데요.

한 마디로, 유 씨 일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 빼돌리려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에 추가로 찾아낸 차명 재산 면면을 보면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경북과 울릉도 일대 토지와 건물 86억 원 상당과, 측근인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 등의 명의로 보유한 토지 104억 원 상당입니다.

검찰은 또 이미 동결된 유병언 씨의 재산 648억 원가량의 상속에 대비해 자녀들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별도의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씨 일가 재산 1,054억 원에 대해 동결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법원이 이번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동결되는 유 씨 일가 재산은 1,244억 원이 됩니다.

[앵커]

또, 유대균 씨와 함께 붙잡힌 박수경 씨의 은신 직전 행적이 추가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 숨어든 게 지난 4월 21일 밤인데요.

이에 앞서, 박 씨는 같은 날 오후에 경기도 남양주 일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구속된 어머니 '신 엄마', 신명희 씨가 쓸 '대포폰'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몇 시간 뒤 이미 대포폰을 구했다는 어머니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집이 있는 안성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수경 씨는 대균 씨 도피를 도운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균 씨를 도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성 집에서 스스로 짐을 꾸렸고, 이후 직접 차량을 몰고 금수원 인근으로 가서 대균 씨를 태우고 용인 오피스텔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동안 박 씨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대균 씨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자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셈입니다.

조직적인 도피 모의를 감추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박 씨 스스로 결정한 내용인지 검찰의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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