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정 진술...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공정식·김광삼·이만수]

양회정 진술...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공정식·김광삼·이만수]

2014.07.30.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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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회정 씨도 검찰에 자수하면서 유병언 씨의 핵심 조력자들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회정 씨도 모른다네요.

5월 25일 이후 유병언의 행적에 대해서는 핵심 조력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 유병언의 마지막 행적은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식 KOVA 범죄연구소 소장, 김광삼 변호사 이만수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앵커]

일단 이만수 기자, 양회정 씨 구속 안 해야겠다고 해서 자수했는데 일단 하루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양회정씨가 자수를 하면서, 자수를 한다면 선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 김 엄마라든지 양회정 씨 부인 같은 경우 약속대로 조사 뒤 귀가를 시켰거든요.

양회정 씨 같은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었죠.

어제 자수한 이후에 구치소에서 재웠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체포 영장을 일단은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안 풀어주고서 구치소에 재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재운 건 아니고 그 원칙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다만 조사중에 범인도피 혐의말고 다른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양회정 씨에 대해서 다소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구치소에 재웠다는 게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얄밉기도 할 거예요.

2번이나 눈앞에서 놓쳤거든요.

게다가 금수원 1만여명 투입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거기 있었다고 하니.

[기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양회정 씨가 6월 11일과 12일, 더군다나 초유의 압수 수색이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었는데 압수수색을 1박 2일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하벙커를 찾겠다, 굉장히 떠들썩하고 요란법석했는데 일단 양회정 씨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때 나는 금수원에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물론 이게 검찰조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금수원에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앵커]

잠시뒤에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공 교수님 검찰조사에서 양회정 씨가 남은 마지막 퍼즐인줄 알았는데 유병언 씨의 마지막 행적을 모른다, 그리고 또 가방의 행적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양회정 씨의 행적이 명확히 밝혀져야 양회정 씨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회정 씨가 주장하는 대로 24일날 유병언 씨를 보고 그 이후에 유병언 씨를 본 적이 없다.

25일날 저녁에검찰이 들이닥치는 걸 보고 거기서 또 연수원에 검찰이 또 왔다고 바로 도망을 갔다라고 한다면 결국 유병언 씨 사인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시간적인 빈 공간의 시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의 행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양회정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회정 씨는 아마 유병언 사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원래부터.

또한 아마도 노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관심을 또 가져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양회정 씨가 유병언 씨의 측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유병언 씨가 로비 관련, 또는 비리 관련 정보를 상당히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보를 양회정 씨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물어본다면 아마도 유병언 씨 사망과 관련된 진술보다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양회정 씨는 아마 더 함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지금 현재 양회정 씨가 금수원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역시 이사람도 열성 신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기가 유병언 관련 비리나 어떤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구원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하기 전에 금수원 내에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하고 충분히 협의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구속은 아니지만 체포기간을 늘려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돈 가방 1번, 2번, 3번이 어디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이 돈 가방 문제와 함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든 핵심조력자라는 게역할의 핵심이라기 보다는 '너는 어쨌든 우리 회장님 옆에 있어'라는 임무를 부여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검경 나타났으니까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70대 노인을 산속에다가 그냥 버려놓고 자기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금수원에서는 잘했어, 그럴까요?

아니, 왜 70대 노인을 산에다 놓고와, 거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나는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양회정 씨가 자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유병언 사체에 대한 사망시기가 언제인가.

두 번째 유병언 회장과 도피 경로,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컨트롤타워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실제로 유병언 회장 은닉재산이랄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양회정 씨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가장 의문점은 양회정이 5월 24일날 유병언을 보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나왔다는 건데 사실 이게 과연 양회정 씨 진술이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니냐 이걸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는데 양회정 씨가 정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면 국과수에서 발표하고 검찰에서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믿는걸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양회정 씨가 5월 20일새벽 3시에 CCTV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당시 검찰 결과 그대로 한다면 신 모씨하고 실제로 유병언 씨가 같이 있는 것이 되거든요.

본인이 도피를 했고 도피한 다음 에 전주 들렀다 금수원 에 왔는데 지금 양회정 씨를 추종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과연 어느 때까지 유병언 씨하고 같이 있었냐는 건데 본인은 24일이라고 하고 비가 오니까 얘기를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종합해 보면 그런데 양회정 씨의 말의 진술이 그 신 씨랄지 그 사람의 진술과 종합해 보면 사실 신빙성은 있어요.

공모해서 짰냐는 거죠.

돈가방이랄지여러 가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 검찰 자체에서는 양회정 씨 진술에 의거해서 또는 조력자들 진술에 의거해서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결국은 양회정씨의 그런 진술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도망나왔으면 정말 어떻게 최측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병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건데 또 추측해 본건데 다시 순천으로 갔을 경우 본인이 또 검거될 가능성이 꽤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회정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일단 검찰이 수사할 때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조력자들의 진술에 검찰이 놀랄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현장검증이랄지 휴대폰 추정이랄지그런 걸 통해서 조사의 신빙성 등을 반드시 검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앵커]

양회정 씨가 진술을 하기 이전에 여기서 덫이 없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후맥락을 살펴봤더니 20억 돈가방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 어떤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 돈 때문에 20억 때문에 자기가 유병언 회장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 그 의혹때문에 우리가 폐륜종교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부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자기가 자수하는 데,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풀리지 않은 의문이 과연 양회정 씨가 순천을 떠나면서 그 이후 2, 3일 내에 전부다 잡히잖아요, 같이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유병언이 혼자 남겨졌다라는 걸 알았을 텐테.

[앵커]

양회정은 분명히 알았어요.

[기자]

아무것도 안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 금수원 에만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유병언을 보호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조금 가볍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나중에 금수원으로 온 이후에 계속해서 유병언을 찾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금수원 내에 숨어있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숨어있었던 건지.

직접 데리고 가서 현장 검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검찰이 좀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만 그런 의혹이 다소 풀릴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금수원에 있다가 양회정이 실질적으로 유병언 회장을 구하러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대로 금수원에 계속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양회정이 유병언 사망과 관련성이 볼 수 없게 되겠지만 유병언이 정말로 정말로 순천에 구하러 갔다랄지 양회정이 만나러 갔다고 한다면 유병언 과의 관계성이엄청 깊어지는 겁니다.

그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타살이냐 아니냐.

또 현장에 있었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진짜로 조력자라면 이분이 도망다니는 것도 조력을 해야 되지만.

이 분이라는 건 자기가 모신다는 사람이니까 유 회장을 도망다니는 것으로 하지만 그 위험한 곳에서 혼자 있다가 죽지 않게 만드는 거, 결국 죽었잖아요.

조력을 못한 거예요.

[기자]

죽음까지 확인하는 게 최측근의 몫이에요.

[앵커]

그렇다면 검찰과 양회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동안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앵커]

먼저 5월 3일 양회정은 김 엄마의 전화를 받고 유병언 씨를 벤틀리 차량에 태워서 순천 송치재로 이동합니다.

5월 4일 이이후에 순천으로 내려온 후에 벤틀리 차량을 이용해서 순천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이후에 김 엄마와 함께 금수원 와 순천을 오가는 유기농 음식 조달하면서 지냈다고 하네요.

[앵커]

그리고 나서 5월 4일 이후의 행적도 계속 나와 있고요.

[앵커]

5월 24일에는 밤 8시 30분 경에 마지막으로 유병언 씨와 대면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인은 별장으로부터 취재기자가 전해 오기로는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인근 소망 연수원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의 25일 새벽, 달아나는 시간이죠.

검찰수사관이 들이닥치자, 승용차로 전주로 갔답니다.

이때 시간이 2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건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를 만나서 회장님 구하러 가자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리고 전주 장례식장에 차를 버리고 마치 자기가 유병언인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 뒤에 변장을 위해서 또다시 머리를 염색한 뒤에 9시 경에 금수원으로 돌아왔죠.

6월 11일부터 12일 사이 검경이 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금수원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결국 검찰이 금수원 안에 있던 양회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제 7월 29일 양회정이 검찰에 자수를 하면서 기나긴 도피 행렬은 막을 내렸습니다.

[앵커]

벤틀리 차량을 타고 순천에 왔다갔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벤틀리가 도대체 몇 대가 됩니까?

저는 몇대 못봤거든요.

[인터뷰]

몇 대 없죠.

그런데 일단 이게 사건이 됐으면 그 당시에 검경에서 유병언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분의 차량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병언 관련해서 수사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별장에 검찰이 수사하고도 유병언 씨가 그 안에 있었음에도 그냥 나왔다는 점,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점.

연수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양 씨는 안에 있었고 차도 있었고 확인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갔고.

역시 금수원에도 1만여 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엄청난 인력이죠.

투입해놓고도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 씨를 검거 못 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양 씨 진술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양 씨의 진술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금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양 씨를 금수원에서 보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범죄 도피 은닉 범죄인거죠.

그 관련자 이 사람이 아마도 조력자다.

유병언 씨 조력자들에게 어떤 언론 대응이라든가 법률조력을 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은 2인자로 보여지지 않아요.

밑의 참모급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을 일단 잡아야 여러 조력자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컨트롤타워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수원에서 양회정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금수원에 가방 1, 2, 3번을 자기가 본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썼다.

불법재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금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양회정 씨가 진술한 부분 중에서 검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특히 금수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술은 금수원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앵커]

도피하는 사람이 10억이 되는 돈을 다 썼다.

글쎄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검경의 수사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회정 씨 두 번 놓친 셈이 됐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일치된 의견이죠.

그런데 사실 5월 4일날 벤틀리를 타고 순천 시내를 배회하지 않았습니까?

벤틀리라는 차량이 서울에는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지방에는 사실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중소도시같은 경우는 벤틀리를 타고 다니면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날 순천 시내를 배회했다는 건 의문이 가는 점이 있고요.

또 검경 부실 수사 논란이 되고 있는데 5월 4일날 순천 내려가서 벤틀리 차량 가져가서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월 24일 날 순천 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시간 차가 한 20일 나거든요.

검찰이 유병언을 쫓는 데 정보차가 20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검찰 자체가 유병언이랄지 유병언 조력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조력자 내부정보에 의해서 5월 24일날 급습해서 25일날 별장으로 체포하러 간 건데 눈앞에서 다 놓친거잖아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공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다 드러난 거고.

또 저도 검찰 출신입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별장 안에 있는 비밀 벽장까지도 놓치고 또 2차 금수원 수색을 할 때도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앵커]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검찰 수사관이라면 제일 지금 화가 나고 제일 꼭 집어서 이건 거짓말이잖아라고 하는 건 6월 12일일겁니다.

그때는 검찰이 대규모로 금수원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데요.

그럼 검찰수사관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밝혀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니까요.

6월 10일날 당신 금수원에 있었어?

있었습니다.

어디있었어.

우리가 갔었는데.

어디 숨어있었어.

어디 숨어있었답니다.

이건 확실히 밝힐 것 같은데.

이만수 기자, 목수출신이니까 숨어있을 데는 많았겠죠.

[인터뷰]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아침에 제가 법조팀에서 검찰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진행 안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정찬배 앵커 말대로 실제 그날에 1박 2일이라는 초유의 압수수색 당시만약에 금수원 안에 있었다면 검찰로서는 정말 뼈아프고 망신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후에 검찰의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때 쯤 되면 아마 그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조사된 내용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더 짚어보아야 할 게 유기농 음식, 이런 음식들 나눴던 단순 조력자들, 김 엄마 도피 총책으로 알려져있는데 불구속수사를 한다.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인터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일단 검찰 자체가 유병언 회장을 체포하는 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요.

검경의 어떤 수사공조가 안 되면서 2차로 구속 영장,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개월짜리 발부받았는데 그 날 변사체가 발견이 된거죠.

사인규명이 사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검찰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일단 조력자들은 몸통이 아니고 꼬리란 말이에요.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수사력을 낭비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잡는다 하더도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만약 경찰이 먼저 조력자들, 또는 꼬리들을 잡니다.

잡게 되면 검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거죠.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선이 사건에서 조력자를 먼저 선처하기로 해서 자수하도록 한 다음 에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게 검찰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하나만 짚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과정 재판 이야기는 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언 씨 이야기만 하고 일부 언론에서.

언론이 반성할 부분이 많은데 본질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저희 한연희 기자가 어제 재판과정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고 학생들 이야기 들으면 올라올 수 있는 학생 있으면 올라와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답니다.

도망가는 순간에 앞에 있는 학생과 눈이 마주쳤대요.

그런데 그 학생은 나오지 못했답니다.

한연희 기자가 어제 재판 과정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이틀동안 이어진 생존 학생들의 증언에서 해경의 무능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구조의 최일선에 나선 것은 승객과 학생들뿐이었고, 해경은 가까스로 빠져나온 승객들을 헬기에 태우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법정에 선 학생들은 해경이 배 안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세월호에 가까이 접근했지만, 학생들이 배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당시 많은 학생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해경이 구조해 줄 것으로 믿고 배 안에서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뒤에 남은 것은 원망과 안타까움뿐이었습니다.

생존 학생들은 물에 휩쓸리고 있을 때 선원이든 해경이든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구명 보트도 보이지 않아 뛰어내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은 해경이 서있던 곳에선 시야가 가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나 헬기 소리 때문에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인터뷰:김경일, 123정장 경위]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회 실시했습니다.
(방송은 몇 시쯤 하셨나요?)
"30분 부터 35분 까지 한 거 같습니다."
(방송 듣고 나온 사람이 있었나요?)
"방송듣고 한 3,4분 후 좌현 함미쪽 사람이 보여서 단정이 최초로 가서 먼저 구한 것입니다."

[앵커]

퇴선하라라고 방송했답니다.

지금 얘기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업무일지까지 바꿔치기해서 결국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는 방송을 못들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이만수 기자, 어떻게 봅니까?

[기자]

구속수감은 아니고 체포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123 정장의 이야기는 퇴선 방송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서너명이 탈출했다는 건데 이게 다 가짜였다는 거고 또 이 정황을 맞추기 위해서 없던 항해일지까지 만들어 냈다는 게 이때까지의 검찰 수사 과정입니다.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내 아이가 저 차디찬 방송에서 죽어갈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해경의 부실 대응이 또 한번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만수 기자, 공정 코바 범죄연구소 소장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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