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35년형...유기징역 최장기 징역

'스토킹 살해' 35년형...유기징역 최장기 징역

2014.07.29. 오전 10: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고교 시절 선생님을 수년 간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일 범죄와 관련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징역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유 모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9년 학교 선생님 A 씨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없이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가기를 반복했고, A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유 씨는 A 씨의 결혼소식을 듣자 지난해 12월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 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용서하라'는 부모 말에 수 년간의 고통을 참아왔던 A 씨는 유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에 방어흔적조차 남길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살인죄 양형기준을 최고 50년으로 올린 이래, 단일 범죄 사건으로는 사상 최장기 징역입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 등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나이가 젊다는 점에서 교화와 치료여지가 있어, 재판부가 무기징역 대신 장기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