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구형

2014.07.28.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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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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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으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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