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제자가 유혹했다' 적반하장 교수 해임

[e-만만] '제자가 유혹했다' 적반하장 교수 해임

2014.07.23.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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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학교 내 성추행 사건 끊이질 않습니다.

직위와 권력을 남용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유혹을 당했다"고 말한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A 씨는 학부 4학년생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고 강제로 입을 맞췄는데요.

이후 B 씨는 수면 장애를 겪는 등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가 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씨.

어떤 말을 했을까요?

A 씨는 "제자가 나를 유혹했고 그 부모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A씨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 역시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A 씨가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티즌 반응 보시죠.

댓글 보시면요, '성추행 처벌이 고작 해임으로 끝인가요?'라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안 밝혀져서 그렇지 이런 일 비일비재할 것 같네요.'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보시면요, '근데 교수와 학부생 단둘이 술 마시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라면서 의아해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학교 내 성추행 사건들, 도대체 언제쯤이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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