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탈세 1,400억 원' 유병언 혐의는?

'횡령·배임·탈세 1,400억 원' 유병언 혐의는?

2014.07.23. 오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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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유병언 씨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인데 액수가 1,400억 원에 이릅니다.

외환관리법위반이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확인되고 있어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씨에 대해 지난 5월 22일 발부된 구속영장에서 확인된 혐의는 크게 3가지.

배임과 횡령 탈세입니다.

우선 유 씨는 자신이 부도낸 세모를 되찾아오면서 계열사 자금 598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계열사에 팔고 받은 자금 446억원을 해외에 있는 관계사로 빼돌린 것도 역시 배임 혐의입니다.

또 컨설팅비 명목과 상표권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각각 120억과 98억원을 횡령하고 사진사업과 관련해 증여세 101억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3가지 혐의로 받은 범죄 액수 규모는 무려 1,4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혐의는 측근 들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액수일 뿐입니다.

전국 영농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아해프레스와 아해프랑스 등 해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상당수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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