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씹는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물담배·씹는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2014.07.22.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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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뿐 아니라 물담배와 씹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서 궐련과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등 9가지 종류의 담배를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또 금연구역 내 흡연을 감시·계도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됐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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