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5억원' 최초 신고자의 몫?

'현상금 5억원' 최초 신고자의 몫?

2014.07.22.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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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유씨를 찾기 위해 검찰이 내걸었던 현상금 5억 원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최초 신고자인 박윤석씨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병언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배포된 수배 전단입니다.

신고보상금으로 5억 원이 걸렸습니다.

당초 유 씨 부자에게 각각 5천만 원과 3천 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가, 수사가 길어지면서 각각 5억,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현상금은 유 씨 부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변사체를 발견한 매실밭 주민인 박윤석씨에게 이 현상금이 돌아갈 수 있을까.

최초 신고자인 만큼 지금대로라면 박씨가 현상금 5억 원 수령자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유씨를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뭣보다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언'씨로 의심되는 사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보상금의 대상자가 되지만, 단순히 '누가 죽어있어서 신고했다' 고 말했다면 포상금을 받은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유병언씨 인지 모르고 신고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어 아직 현상금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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